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서울

인천

백령

춘천

강릉

청주

수원

안동

울릉도

독도

대전

전주

광주

목포

여수

대구

울산

창원

부산

제주

경남도, 합천 양지1구·2구 마을 34번째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경남도, 합천 양지1구·2구 마을 34번째 화재 없는 안전마을 지정

등록 2015.11.25 20:02

김태훈

  기자

공유

경남도는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의 화재예방을 위해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양지1구·2구 마을을 올해 34번째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마을 전 세대에 주택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 교육과 함께 전기,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이란 소방서와의 거리가 멀고, 도로 여건 등이 좋지 않아 소방차 출동이 어려운 마을을 선정하여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화재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도에서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단독주택은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갑규 경남도 소방본부장은 “특히 산간 지역 마을의 주택화재는 초기대응을 하지 못했을 경우 재산·인명 피해가 큰 만큼 기초소방시설 보급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