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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연장

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연장

등록 2015.11.18 18:29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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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파기환송심 선고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신청

법원,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4개월 연장 기사의 사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 회장 측이 낸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구치소 수감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구속집행을 정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1600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가 다음 달 15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은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조세를 포탈하고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회장의 배임 혐의를 두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고 서울고법은 다음달 15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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