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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논의 돌입

정무위, ‘뜨거운 감자’ 은산분리 논의 돌입

등록 2015.11.18 11:29

이창희

  기자

산업자본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4%→50%신성장동력 창출 vs 사금고화·동반부실 우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은산(은행-산업자본) 분리’ 규제의 개혁을 논의한다.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상정한 데 이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 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은행 주식보유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인터넷은행을 통한 정책목표는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기업 같은 산업자본의 참여가 필요하고 은산 분리 완화가 전제요건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금융위원회는 4% 한도 때문에 인터넷은행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ICT 기업 등을 포함해 창의성·혁신성을 갖춘 잠재 사업자의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들어 은산분리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부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부정적인 견해도 적지 않다. 은행의 사금고화와 은산 동반 부실화, 그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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