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관계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범위 내에서 직급 및 근속기간 등을고려한 경영진 인사 및 처우규정에 따라 연간급여를 공시 대상기간 중 분할해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상여나 기타근로소득 등은 지급받지 않았다.
정수현 사장은 지난해 10억86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ks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