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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페이인포서 계좌이동

이젠 페이인포서 계좌이동

등록 2015.10.30 11:18

박종준

  기자

주거래은행 변경 가능...2월부터 본격화

계좌이동제가 관심을 받고 있다.

30일 오전부터 금융결제원 페이인포사이트를 통해 계좌이동제서비스 2단계가 본격 시행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결제원을 비롯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16개 은행과 계좌이동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주거래 계좌를 따로 만들어 기존 주거래 통장의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바꿀 수 있게 됐다.

다만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서브스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고, 내년 2월부터는 은행 지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페이인포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명의의 자동이체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 계좌이동을 신청하면 5일 안으로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 중 카드값과 보험료, 통신비 등의 자동이체 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하나로 묶을 수 있다.

한편 계좌이동제서비스는 지난 7월부터 '자동납부' 조회·해지가 가능한 1단계가 시작된 이후 '자동납부' 변경 및 고객 동의자료 보관이 가능한 2단계가 16개은행에서 시행됐다.

여기에 내년 2월부터는 어느 은행에서나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이 가능한 3단계가,이후 상반기 안으로는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한 4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박종준 기자 junpark@

뉴스웨이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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