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소비자가 휴면예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휴면예금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 정보를 행정자치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3년부터 각종 생활정보를 민원 24에서 제공하는 통합서비스 구축사업을 진행해 왔다.
현재 민원24는 건강, 세금, 자동차 등 생활정보를 제공 중이며 이르면 올해 말부터 휴면예금을 포함한 20종의 생활 정보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해 11월 까지 국무회의 의결 및 입법예고를 마치고 연내 개정 시행령 시행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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