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위험관리 모범규준 제정 10월부터 시행
새롭게 적용되는 모범규준은 18개 국내 은행과 국내 은행을 자회사로 둔 8개 금융지주회사(KB, 신한, 하나, 농협, SC, BNK, DGB, JB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한다.
모범규준은 위험관리 조직인 이사회 또는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정기적인 익스포져 한도 승인·검토 등 그 역할을 규정했다. 또 국가별로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결과를 신용등급 평가에 반영해 익스포져 한도 설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별 익스포져를 지역, 상품, 담보 등으로 구분해 설정을 실시하고 이를 여신 심사 등 리스크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제정에 따라 금융사의 위험관리 능력과 외환 건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된 모범규준은 금융사의 내부관리 기준과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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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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