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부터 7월까지 2009년 10월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에 2개 이상 가입된 계약 총 23만건을 대상으로 중복계약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된 계약의 해당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한다.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경우 보장범위·보장한도 등이 표준화돼 사실상 동일한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가입하는 것은 보험료 낭비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중복계약을 해지 또는 유지 등으로 처리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의 기납입보험료(이자 포함)를 환급해준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별로 중복가입자 응대를 위한 전용 전화회선 구축 및 전문상담원 배치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건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해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며 “이미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안내문을 받은 보험계약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중복가입된 계약을 해소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이용해 중복계약의 해소를 요청(계약해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한도 확대 등을 위해 중복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보험계약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가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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