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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또다시 파행···‘연말정산 3개월 분납’ 처리 가능성은

조세소위 또다시 파행···‘연말정산 3개월 분납’ 처리 가능성은

등록 2015.02.10 11:31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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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홍철 KIC 사장 사퇴 문제·인사청문회 일정 등 해결되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가 10일 또다시 파행·연기됐다.

여야는 SNS를 통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을 원색적으로 비방해 논란의 중심에 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의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조세소위를 파행한 바 있다.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의 소위 ‘연말정산 3개월 분납’을 가능케 할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었다.

나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시 2~4월까지 3개월에 걸쳐 분납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역시 처리될 예정이었다.

여기에는 ▲이상민 새정치연합 의원의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법’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의 ‘비리를 저지른 국세공무원에 대한 세무사시험 일부과목면제 배제법’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세무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법’ 등 3개의 법안이 포함돼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안 사장의 사퇴 문제와 더불어 10~11일 예정된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의 국회 일정 또한 겹쳐 당분간 조세소위가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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