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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병가 55일 만에 현업 복귀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병가 55일 만에 현업 복귀

등록 2015.02.01 13:32

수정 2015.02.02 10:19

정백현

  기자

공항서 심경 묻는 취재진에 “드릴 말씀 없다” 언급···단거리 노선부터 업무 투입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말 뉴욕 JFK공항에서 일으켰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의 지시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렸던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병가 발효 이후 55일 만에 현업으로 복귀했다.

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이날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이륙해 부산 김해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KE1107편에 탑승하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출근했다.

남성 승무원 정복 차림으로 공항에 들어선 박 사무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공항 안으로 향했다. 박 사무장은 김포~부산 노선 비행을 마친 뒤 이날 오후 김해공항을 떠나 나고야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라 업무를 수행했다.

박 사무장은 복귀 이후에도 사무장으로서 비행기에 오르게 된다. 그는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해 회사 측이 마련한 스케줄에 따라 단거리 노선 비행에 배치됐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5일 ‘땅콩 회항’ 사건이 불거진 직후 심신의 피로를 호소했으며 12월 8일 회사 측에 병가를 냈다. 박 사무장을 진찰했던 회사 내 의료진은 지난 1월 30일 대한항공 측에 “박 사무장이 2월부터 정상 업무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 1월 5일 한 차례 병가를 연장했던 박 사무장은 휴가 중 국토교통부와 검찰에서 사건 진상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회유한 적이 있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지난 1월 10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회사 측이 사건 당시 비행기에 탔던 여성 객실승무원들에게 ‘검찰에서 위증을 하면 추후 신변 보장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사건 당시 비행기에 탔던 여성 승무원 김 모 씨는 지난 1월 30일 열린 ‘땅콩 회항’ 사건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측의 교수직 제안이 있었지만 조 전 부사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며 박 사무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1월 30일 공판에서 “박 사무장이 계속 대한항공에 근무할 경우 업무 상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박 사무장도 재판부로부터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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