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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요건 합리화

등록 2014.12.25 12:04

조상은

  기자

앞으로 가업 사전승계 증여세 특례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된다. 또 금용·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수증자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0년에서 7년까지로 단축했다.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증자의 배우자가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특례를 허용하고 주식처분금지 예외사유에 상장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를 추가했다.

수증자의 요건은 공포일 이후 증여분부터, 예외 확대는 공포일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각각 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보완했다.

현행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등 대부분의 금융?보험용역 면세를 본질적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에 대해 과세전환했다.

보호예수(保護預受), 투자자문업, 보험?연금 계리용역, 부동산·실물자산에 투자하는 금전신탁업·투자일임업,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이 과세전환 대상이다. 내년 7월 1일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하는 앱 등에 대한 과세절차도 신설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간편사업자 등록, 납부 방법 등 규정 등의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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