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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된다”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강화된다”

등록 2014.12.10 17:00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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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위,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등 7개 안건 심의·의결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제1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고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등 7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재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11년에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구다.

의결된 안건은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방안 ▲201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추진계획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개선 추진현황 ▲IP·기술 가치평가체제 실적 점검결과 등 7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IP)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IP 서비스산업 통계 특수분류체계 도입, 시장 주도 IP·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체계 진전 상황 등 지식재산의 시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중국과 아세안(ASEAN) 지역에서 빈발하고 있는 한국 브랜드 침해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범부처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지재권 보호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지재위, 외교부, 특허청 간의 협력채널을 통해 해외 위조상품 유입 차단과 단속기관 공조를 통한 위조 상품 기획 수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제도 개선 기본 방향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실시료의 적정한 산정, 악의적 특허침해를 억제할 수 있는 증액배상, 증거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최소화 등이 골자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포괄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체계 정립방안’을 통해 체계적 통계분류체계를 마련하기로 하고 내년 시범운영 후 2016년부터 본격적인 통계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지재위는 민간 전문위원 주도로 기획한 ‘2015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 및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 타당성 검토’ 등 정책화과제 5개와 ‘미래 유망기술 분야 신지식재산 이슈분석’ 등 정책검토과제 9개를 내년 정책으로 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제안·권고했다.

윤종용 지재위 민간위원장은 “보다 체계화된 지식재산 보호와 활용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를 진정한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끌어가도록 관계부처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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