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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증시 침체 우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증시 침체 우려

등록 2014.12.04 14:55

김민수

  기자

2016년부터 거래 양도차익에 20% 세율 부과거래 위축시 세수 증대 효과 의문전문가들 “업계 의견 좀 더 수렴해야”

오는 2016년부터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자본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달 금융당국이 발표한 증시 활성화 방안에서 거래세 면제 등 세제 혜택 항목이 모두 사라진 만큼 장기적으로 파생상품 뿐 아니라 주식거래에서도 양도세가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함께 제기됐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오는 2016년부터 파생생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으로 10% 정도의 세율을 부과할 계획이며, 다른 소득과 구분해 연간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되는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매매가 잦은 파생상품의 특성상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에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 과세 결정이 침체된 자본시장을 더욱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세수증대 의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은 커녕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달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에서 가장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거래세 인하 여부였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정책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물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도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실제 과세가 추징될 경우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자본시장을 이탈하고 파생상품의 헤지 효율성 또한 감소하는 거래 위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KDB대우증구권 심상범 연구원은 “이번 양도소득세 부과 결정으로 개인투자자들의 세금 부담만 증가하게 됐다”며 “30%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이탈할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거래 위축으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등 정부의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미 국내 파생상품이 고사 직전인 만큼 실제 과세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세수증대 효가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융 관련 상품 과세체계 개편에 대한 후속 논의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보다 폭 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우리보다 선진 자본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현물거래를 수반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양도 차익 적용 방식과 과세 대상 투자자 선정 등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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