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6 대란 관련 이통3사에 총 24억원 과징금 처분

방통위, 아이폰6 대란 관련 이통3사에 총 24억원 과징금 처분

등록 2014.12.04 13:50

김아연

  기자

정부가 아이폰 6 대란과 관련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대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를 통해 이통3사는 회사와 영업 담당 임원이 형사고발 된 데 이어 총 24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통위는 4일 오전 9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이통 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했다.

이통 3사는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아이폰 6 등에 대해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20조, 21조를 적용해 이통 3사 및 각사 영업 담당 임원을 형사 고발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 3사에 대해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단통법을 위반한 22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각각 100만∼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이 중 3개 유통점은 100만원, 나머지 19개에는 50%를 가중해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단통법상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 관련 매출액의 4%까지 매길 수 있으며 일선 유통·판매점에 대한 과태료는 첫 위반 시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날 의견진술에서 보조금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측은 “사태를 촉발한 사업자를 찾아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KT는 “LG유플러스가 촉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보조금 규모는 유통점에서 알아서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YLINE>
김아연 기자 csdie@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