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 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과 전년의 같은 달과 비교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9월에는 263건의 상담이 접수돼 전년 동월(144건)보다 82.6% 늘었다.
피해 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 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고 선수금 예치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11.7%), 약정된 서비스 불이행(8.4%)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실한 회사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시는 경보를 발령하면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록 업체인지 확인 ▲계약서와 회원증서 등 보관 ▲선수금 내역 등 재무정보와 납입금 적립 여부 확인 ▲회사 폐업시 은행 등에 피해보상금 확인 등의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피해를 봤을 때는 전화 1372나 누리집(http://economy.seoul.go.kr/tearstop)에 신고하면 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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