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세월호 3법’ 최종합의···진상규명위원장 유족이 추천

與野, ‘세월호 3법’ 최종합의···진상규명위원장 유족이 추천

등록 2014.11.02 08:57

수정 2014.11.03 07:55

정희채

  기자

‘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 최종 합의안이 지난 10월31일 여야 원내 지도부 ‘3+3’ 협상을 통해 도출됐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해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BYLINE>
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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