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세월호특별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추천 주체와 관련해 야당과 유족 요구대로 세월호 유족인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특별조사위원장을 추천하도록 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여당 추천 몫 특별검사 후보도 야당과 유족측 요구대로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조문을 넣어 유족의 동의를 얻어 추천하도록 했다.
여야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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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채 기자 sfm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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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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