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중 난임 부부 위한 보험상품 나온다

12월 중 난임 부부 위한 보험상품 나온다

등록 2014.10.24 06:00

이나영

  기자

손보사, 난임치료보험 특약 부가된 단체보험 개발 한창

최근 난임 부부의 지속적인 증가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난임부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고액의 난임 치료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오는 12월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체외수정 시술비 보장 등 난임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보험 상품이 곧 출시된다고 밝혔다.

난임치료보험은 역선택 위험(난임 가능성이 높은 고연령층이 주로 가입) 및 보험료 상승 위험(출산자, 임신포기자 등의 중도해지로 고위험군만 남게 되는 경우)이 큰 만큼 우선 단체보험 상품으로 개발하고 추후 개인보험으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단체보험은 특정 사업장의 종업원을 일괄 가입시킴으로 역선택 위험을 통제할 수 있고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돼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보장담보는 ▲난임 관련 수술 ▲배란유도술 ▲보조생식술 등이며, 보장금액은 초과이득을 차단하기 위해 평균 치료비에서 국가지원금을 차감한 수준으로 설정된다.

보험료는 1인당(35세 기준) 연 3~5만원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보이며, 가입대상은 45세 이하(정부의 난임치료지원사업 대상 연령) 기혼남녀직원(배우자포함)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난임부부 중 한쪽만 단체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도 그 배우자까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난임 관련 수술까지 의료비 지원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오는 12월 경 난임치료보험 특약이 부가된 단체보험상품을 출시한다”며 “관련 상품 신고시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기초통계가 확보되는 경우 난임 검사비용가지 보장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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