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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9%로 인하

[2014세법개정안]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9%로 인하

등록 2014.08.06 14:26

박지은

  기자

정부가 배당촉진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고배당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기존 14%에서 9%로 낮춰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율 인하가 적용되는 고배당주식은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주식으로 한정했다.

또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이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에 30% 이상인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세율 인하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되는 외국인과 법인세가 과세되는 법인 및 기관투자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원천징수세율을 종합과세대상자의 분리과세보다 더 큰 폭으로 인하해 종합과세대상자보다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소액주주의 세액 경감율은 3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과세 대상의 경우에도 현행 31%에서 25%로 낮아짐에 따라 20%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배당 확대는 가계 소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어 내수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자산효과 등을 통해 가계의 소비여력과 기업의 투자여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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