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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폐지·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재건축부담금 폐지·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인상

등록 2014.05.22 15:25

조상은

  기자

재건축부담금은 폐지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은 인상된다.

정부는 22일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3년도 부담금 평가결과 후속조치계획 및 2014년도 부담금 평가 추진계획’ , ‘물이용부담금(낙동강 수계) 부과요율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 장기간 징수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재건축부담금, 공공시설관리자 비용부담금,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등 3개 부담금과 시설부담금(물류) 중 분양받는 자에 대한 부과 부분을 폐지했다.

또한 과밀부담금 등 6개 부담금의 가산금 요율을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요율(3%) 수준으로 인하했으며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인터넷으로도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 등 3개 부담금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기준을 세분화했다.

이중 개발부담금의 경우 개발비용 산정시 활용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수도권(5만7730원/㎡), 비수도권(4만830원/㎡)으로만 구분돼 있는 것을 지역별 개발비용 등을 반영할 수 있게 세분화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계수 산정시 건축물 용도, 도시규모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위치도 감안하도록 개선했고, 행양생태계 보전협력금은 지역계수를 항만지역, 항만외 지역으로만 구분하고 있으나 해양생태계 훼손 정도에 따라 나눴다.

부과 수준이 낮아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생태계보전협력금은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을 ㎡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6월부터 민간전문가로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 부담금 중 산업, 금융, 환경, 문화 분야 등의 40개 부담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세입·세출 외로 운용되는 16개 부담금 운용 현황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부터 톤당 160원에서 170원으로 인상해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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