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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장관 “민영주택 소형 의무공급 비율 폐지”

서승환 장관 “민영주택 소형 의무공급 비율 폐지”

등록 2014.04.16 14:23

김지성

  기자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 미분양 주택으로 넓혀지역주택조합 허용 85㎡ 이하 1주택자로 확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선우 기자 Sunday@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이선우 기자 Sunday@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 등 주택분야 규제완화 방침을 밝혔다.

서 장관은 16일 오전 한국주택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협회장과 사장단이 모인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3가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가 건의한 10여개 규제 완화 내용 중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폐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개선,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이 그것이다. 나머지도 검토를 거쳐 추가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민영주택 소형 의무비율 없애기로 했다. 시장 수요에 따라 주택 공급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토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서울·인천과 경기 일부가 해당하는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택지에서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을 지을 땐, 20% 이상을 전용 60㎡ 이하로 지어야 했다.

중소형 주택에 대한 시장 수요가 커 이를 폐지해도 소형주택 공급이 위축하는 등 부작용이 크지 않으리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중 주택조합 등에 관한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 마련한 뒤 하반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미분양 주택’을 포함하는 등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경제자유구역 등에 있는 콘도 등 체류형 휴양시설에 외국인이 5억∼7억원 이상 투자하면 2년간 거주 비자를 내주는 제도다. 투자 기간이 5년을 넘기면 영주권을 준다.

주택건설업계는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이유로 현재 체류형 휴양시설로 제한된 투자 대상을 주택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었다.

국토부는 이에 외국인 투자이민 대상에 주택을 추가하되 대상은 미분양 주택으로 한정해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금액(현행 5억∼7억원) 확대 방안도 관계 부처에서 추진하면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관계 부처인 법무부에 정식으로 건의하면 긍정적인 자세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조합제도의 각종 요건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전용 85㎡ 이하 1주택자도 지역주택조합을 허용하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조합제도는 지역·직장 단위로 주택조합을 결성해 땅을 사들인 뒤 건설사를 구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지금은 조합 명의로 사들인 땅에서만 사업할 수 있고, 무주택자나 60㎡ 이하 크기 주택을 가진 1주택자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또 이렇게 짓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크기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가 소유한 토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행을 결정할 방침”이라며 “6월 중 개정안을 마련하면 하반기 중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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