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강남지점 윤모 팀장의 친인척 10여명이 윤 팀장에게 맡긴 돈(24억여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13년간 은행원인 윤 팀장에게 자신들의 자금관리를 위임한 뒤 최근 맡긴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윤 씨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은 윤 팀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직원과 친인척들이 자금관리 위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친인척들이 맡겼다고 주장하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확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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