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파산에 들어간 벽산건설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에 들어간다.
한국거래소는 벽산건설의 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을 받으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 상장폐지절차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일 법정관리 중인 벽산건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한 바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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