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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의무 범위, 공공기관 부장급까지 확대 추진

재산등록 의무 범위, 공공기관 부장급까지 확대 추진

등록 2014.03.25 09:32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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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재산등록 의무의 범위를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부장급 인사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재산등록 의무가 공기업과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의 출자·출연·보조 등의 혜택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2급 이상 또는 부장급 인사에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 의원은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윤리가 요구되지만 현행 재산등록 의무는 기관장·이사·감사 등 임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며 “현재 재산등록 대상인 공무원과 책임도가 유사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에게도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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