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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소득 과세···세입자 “월세, 벌써 올렸네요”

주택 임대소득 과세···세입자 “월세, 벌써 올렸네요”

등록 2014.02.25 10:32

수정 2014.02.25 15:44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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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상 막을 법적 장치 없어

서울 흑석동 대학가에 월셋방 전단이 정신 없이 붙어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서울 흑석동 대학가에 월셋방 전단이 정신 없이 붙어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정부 발표가 있은 지 하루도 안 돼 집주인이 월세를 8만원 올려 달라고 하네요. 결국 우리 같은 서민만 당하는 겁니까?” 상계동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김모(48)씨의 볼멘소리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두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우려했던 세금 떠넘기기가 현실화했다. 세금 폭탄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세금 인상만큼 월세를 올려 받은 것.

이는 국세청이 이르면 내달부터 국토교통부 전·월세 확정일자를 이용,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인은 주택 2채 이상이거나 1채가 기준시가 9억원이 넘으면, 전세 임대인은 85㎡가 넘거나 기준시가 3억원이 넘는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고, 임대한 주택 총 전세금이 3억원이 넘으면 해당한다.

정부는 집주인의 자진 신고 외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임대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며 의욕을 보였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월세 인상 같은 직접적인 피해 이외도 간접 피해도 우려된다도 꼬집었다.

실제 확정일자가 과세 자료로 활용돼 집주인으로서는 확정일자를 꺼리거나 이면계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도 세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는 것.

한 부동산 전문가는 “수익률을 따져야 하는 집주인으로서는 세입자에게 세금 인상분을 넘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며 “세제 혜택 이외도 임대료 인상 등을 막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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