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베스트 ‘피겨여왕’ 김연아 피겨 스케이팅 경기를 운전중에 보게 되면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은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세부 단속 기준이 공개됐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스마트폰, PMP,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형태의 영상표시기기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다 적발되면 3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화면에 노출된 콘텐츠가 동영상이 아닌 사진이나 만화여도 단속된다.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운전 중 영상표시기기를 켜고 끄는 등 조작만을 했어도 경찰관이 목격하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라면 조수석에 앉은 동승자가 차량에 설치된 영상표시기기 혹은 노트북PC를 통해 영상물 등 콘텐츠를 감상해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보기 어려운 위치나 각도, 뒷자석에서 동승자가 콘텐츠를 감상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다만 지리 및 교통 정보, 국가비상사태나 재난 상황을 알리는 긴급 정보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차량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도 마찬가지다.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외하면 차량 바퀴가 굴러갈 때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영상표시기기가 작동하면 법규 위반이다.
하지만 세부 단속 기준을 마련됐지만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놓고 단속 시비 등 진통을 겪은 사례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 중인 차량 안에서 이뤄지는 영상물 시청 여부를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느냐는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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