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법 제정 논의, 이번 주 재점화

남양유업법 제정 논의, 이번 주 재점화

등록 2014.02.16 19:48

박수진

  기자

남양유업법으로 불리는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대리점법)’ 제정 논의가 이번 주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과 2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대리점법에 대한 논의를 벌이기로 했다.

대리점법은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로 이슈화된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를 규율하기 위해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 행위를 명확히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5월 남양유업 사태 후 논의가 시작됐지만 우선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의견에 따라 잠정 중단됐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낸 법안을 비롯해 총 4개의 대리점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공정위는 자동차, 주류, 유제품, 라면, 화장품, 제과, 음료, 빙과 등 8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관계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해 9월 대리점 형태가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형으로 혼재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정무위에 보고했다.

당시 보고 때 공정위는 대리점법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이상 대리점법 추진을 미루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 측은 “공정위 의견에 따라 실태조사를 마쳤고 관련 고시도 마련 중이지만 대리점 문제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대리점법 추진을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BYLINE>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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