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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목줄 묶인 개한테 물려도 주인 책임”

法 “목줄 묶인 개한테 물려도 주인 책임”

등록 2014.01.25 14:20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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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에 묶여있는 개한테 물려도 개 주인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정현식 판사는 키우던 개의 관리 소홀로 지나가던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홍모씨(81)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형을 선고하는 대신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룬 채 그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법적 처분이다.

홍씨는 지난해 9월 9일 낮 1시30분쯤 서울 광진구 자신의 자택 앞에서 키우던 개가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김모씨(30·여)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수차례 물고 김씨에게도 달려들어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개를 키우는 사람은 자신이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끈을 짧게 묶거나 재갈을 물리는 등 위험 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홍씨는 긴 목줄을 사용해 개가 대문 밖으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그는 다만 “홍씨가 80세가 넘는 고령인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며 “또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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