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4일 회사 비자금을 횡령하고 공사수주를 위해 불법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옥모(58)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법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며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사업 관계자 3명에게 금품을 내준 혐의는 옥 씨도 인정했다”며 “비자금 중 23억원을 횡령한 협의는 회사가 아닌 개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옥 씨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등과 공모해 2009년 5월과 7월 2차례에 걸쳐 회사가 조성한 비자금 중 23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려고 설계평가심의위원를 상대로 로비자금을 뿌린 혐의도 받았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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