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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철도파업 노조 간부 6명 체포영장 발부

법원, 철도파업 노조 간부 6명 체포영장 발부

등록 2013.12.16 20:42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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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동욱 영장전담 판사)은 16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서울지역 노조 간부 6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파업 목적의 불법성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과 소환 불응 등에 비춰 볼 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대검찰청 공안부(송찬엽 검사장)는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서울서부지검 등 전국 5개 청에서 파업 핵심 주동자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수사당국은 서울 외 다른 지역 간부 4명에 대한 영장이 모두 발부되는 대로 서울 용산경찰서 등 5개 경찰서에서 전담반을 편성해 신속하게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최은철 철도노조 대변인은 이와관련 “적법하고 합법적인 투쟁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돼 유감”이라며 “노조는 이번 파업이 정당하다고 믿고 있으며 국민도 노조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어 끝까지 의연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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