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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노조 간부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

법원 “삼성노조 간부 징계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

등록 2013.10.03 17:42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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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위해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가 정직처분을 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3일 “삼성에버랜드 직원 김모씨가 ‘정직처분이 정당하다는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노조 가입 권유 등을 목적으로 회사의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연락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사내 전산망의 개인정보를 저장해 전송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이런 행위는 단결권의 행사”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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