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개연성 높은 분야 중심···공직자 비리 재발 방지 목적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23일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자 윤리를 규정하기 위해 일정한 지위에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등 부정이 발생할 개연성이 큰 분야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 지난 2011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전행정부에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 개선 권고를 내린 사례도 있다.
개정안은 그동안 지적돼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공공조달계약과 회계분야 공직자로 확대하는 한편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도 징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부정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변 의원은 “최근 철도·원전 등 납품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공직자들의 도덕불감증과 기강해이가 국민들의 피땀어린 혈세낭비로 이어지는 것은 꼭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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