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 서울 22℃

  • 인천 17℃

  • 백령 14℃

  • 춘천 20℃

  • 강릉 13℃

  • 청주 22℃

  • 수원 19℃

  • 안동 20℃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6℃

  • 전주 21℃

  • 광주 21℃

  • 목포 18℃

  • 여수 19℃

  • 대구 19℃

  • 울산 15℃

  • 창원 19℃

  • 부산 16℃

  • 제주 20℃

이상득 전 의원 변호인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

이상득 전 의원 변호인 측, 구속집행정지 신청

등록 2013.09.01 17:56

안민

  기자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받은 이상득(78) 전 의원 측이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신청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사건이 계류 중인 대법원 2부에 신청서를 냈다.

변호인은 “법원이 편한대로 판단하도록 구속집행정지와 구속취소를 함께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주요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이 전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김찬경 전 회장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2월로 감형했다.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형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 미결 구금일이 잠정적인 형기를 초과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신청에 따라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민 기자 peteram@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