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이건희 재산분쟁 항소심, 法 “소송대상 명확히 해달라”

이맹희-이건희 재산분쟁 항소심, 法 “소송대상 명확히 해달라”

등록 2013.08.27 13:38

수정 2013.08.27 13:41

강길홍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씨와 삼남 이건희 삼성 회장의 재산분쟁 항소심 첫 공판이 27일 서울고법 민사 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맹희씨는 1심에서 4조849억원에 달했던 청구금액을 300분의 1로 줄여 눈길을 끌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금액을 늘려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소송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송의 대상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고 측에 상속재산반환 청구 소송을 명확히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첫 공판부터 양측의 대리인들이 치열한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맹희씨 측 대리인은 항소이유에 대해 “상속재산을 차명으로 비밀관리를 해오다가 혼자서 차지한다면 불법일 수밖에 없다”며 “원고는 차명재산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적도 없었고 포기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대 회장이 실제로 피고를 후계자로 지명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설사 경영권을 승계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이병철 선대회장은 타계하기 오래전부터 피고를 후계자로 삼고 경영권을 승계하기로 했다”며 “이는 경영권을 위한 주식 승계의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 측은 “원고가 한때 삼성그룹의 경영에 참여한 바 있어 차명주식의 존재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다”며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경과해 재산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에 화해로 분쟁을 마무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재산분쟁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쳤다”며 “재판을 진행하는 중이라도 대리인들이 의뢰인을 설득해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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