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은 발주자와 시공자가 함께 파트너링을 형성해 공사를 관리하는 것으로,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자에 대한 불공정한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의섭 건산연 연구위원은 “일정 규모 이상 공공공사에 파트너링을 의무화하거나 발주공사 시행을 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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