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진보 성향의 서울시의원 11명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재석 의원 64명 중 3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결의안은 국제중 승인 취소권을 가진 서울시교육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다.
결의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김명수 서울시의장이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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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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