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1.8㎓ 및 2.6㎓대역의 주파수 할당계획’에 대해 1안과 3안을 경매하는 방식의 4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확정된 4안은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의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미래부는 KT가 기존 서비스 제공대역의 인접대역을 확보해 광대역망을 구축할 경우를 대비해 ‘할당 후부터 수도권, 내년 3월부터 광역시, 7월부터 전국’ 등 서비스 시기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이번에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경매 확정 방식을 공고한 후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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