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5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 27일 나드리화장품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나드리화장품이 지난해 11월 한 개인투자자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서 마련한 111억원으로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한 데 따른 결정이다.
회사는 올해 4월 기준으로 자산 188억원, 부채 55억원을 기록해 시장에 복귀할 준비를 마쳤다.
앞서 1978년 설립된 나드리화장품은 매출 감소와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로 지난해 2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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