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임원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이 포함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IB의 도입이다. IB가 되면, 기업 인수합병(M&A) 자금 대출·비상장주식 직거래·프라임브로커 업무 등이 가능해진다.
자본금만 크게 늘린 채 국회만 바라보던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로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상 인수자금 제공, 신생 기업 발굴시 자기자본투자 등 대형 IB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안은 또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ATS는 정규 거래소의 주식 매매체결 기능을 대체하는 증권거래시스템이다. 현행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벗어나 거래소끼리 경쟁을 통해 매매비용을 줄이고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또 재벌 총수를 포함한 상장사 등기이사·감사 등 임원의 개별적인 보수를 공시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에 등기임원 모두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만을 기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5억원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이사와 감사의 경우 개인별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공개하는 연봉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지만 3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상장사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장원석 기자 one218@
뉴스웨이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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