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박근혜 결혼설 허위유포 등'...`징역 1년6월 선고'

허경영, `박근혜 결혼설 허위유포 등'...`징역 1년6월 선고'

등록 2008.05.15 12:12

유성원

  기자

【서울=뉴스웨이 정치부 / 유성원 기자】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씨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 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유포시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박근혜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합성이 분명하다" 며 (피고인은) 이병철과 집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주장도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로 봐서 청와대에서 일 할 수 있는 나이인지도 의문" 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씨와의 혼담은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박근혜씨 측에서 부인하는 것을 보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씨는 "미국에서 온 자료는 가짜가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오늘은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다"고 말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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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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