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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7대 대선에 출마한 허경영 | ||
재판부는 "부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합성이 분명하다" 며 (피고인은) 이병철과 집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주장도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로 봐서 청와대에서 일 할 수 있는 나이인지도 의문" 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박근혜씨와의 혼담은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박근혜씨 측에서 부인하는 것을 보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허씨는 "미국에서 온 자료는 가짜가 아니다"며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오늘은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다"고 말을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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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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