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을 31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진료다.
국민들은 실손보험 가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는데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고 있다. 내년 실손보험료는 구(舊)실손보험은 15~17%, 표준화 실손보험은 10~12%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해 비필수 의료서비스인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총 진료비 103조3000억원 중 비급여 진료비는 16조6000억원(16.1%)을 차지했다.
비급여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가격과 제공 기준이 정해진 급여와 달리 사회적 통제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기준 근골격계 관련 도수치료는 1회 비용이 병원급 기준 최저 5000만원에서 최고 24만원으로 편차가 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병원급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7만여곳을 대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공개 항목도 564개에서 615개로 확대한다.
환자가 요청하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 전 항목과 가격 등을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된다.
환자의 비급여 진료와 관련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수증 서식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를 병행하는 진료에 대해서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진료 후 급여, 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을 중심으로 이용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정확한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 비급여 명칭과 질병코드를 표준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밖에 정부는 국민 상당수가 가입한 실손보험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 소관하는 시행령을 제정해 공·사보험 제도간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장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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