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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불법 보수단체 지원 의혹’ 김기춘,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8.08.31 14:47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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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박근혜 정부시절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비슷한 혐의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6년을 구형했다.

31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박준우·현기환·김재원 전 정무수석에겐 각각 징역 2년, 징역 7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헌법 수호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정부의 핵심 고위 공직자들임에도 권한을 남용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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