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직, 법원․검찰공무원의 퇴직 후 낙하산으로 전락집행관 10명 중 9명은 ‘4급 이상 법원․검찰공무원’제윤경 “법원 내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부서 필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원 집행관 임명 시 ‘퇴직공무원’이 아닌 ‘현직’ 법원공무원으로서 연수과정을 거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집행관․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초 집행관은 지방법원에 소속되어 재판 집행과 서류 송달 등 법원 사무를 담당하면서도 신분은 개인사업자인 탓에 법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뿐만 아니라 법원과 검찰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 고액연금 확보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한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이는 제윤경 의원이 집행관 제도를 수술대에 올린 이유다.
실제 제윤경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임명 집행관 출신’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신규 임명된 집행관 587명 중 93%에 해당하는 545명이 법원 및 검찰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법원 및 검찰청의 4급 이상 공무원 출신들은 집행관 임기동안 고액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집행관 수수료 수입 내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전국 집행관 1인당 연 평균 수입금액은 1억7600만원에 달한다.
집행관을 둘러싼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원의 집행관 관리가 매우 미흡하다. 민사집행 사건은 지난 2006년 기준 47만8000건에서 10년 사이 86만700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른 집행관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호소하는 여론이 팽창했다. 하지만 법원의 집행관 징계는 단 11건에 불과했다.
그래서일까. 익명을 요구한 집행관 사무소 관계자는 제윤경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집행관사무소는 집행관을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집행관의 수입 역시 깜깜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사집행법의 마지막 절차에 대해 당사자 모두가 받아들이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집행관 제도를 수술대에 올린 제윤경 의원은 “집행 현장에 대한 전문성 없는 고위직 공무원이 퇴직 후 거액연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집행관 자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법원 밖이 아닌 법원 내에 민사집행을 전담하는 부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또 그 일은 법원 공무원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집행관 신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집행관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원의 의지”라면서 “집행관 업무감사를 강화하고 물의를 일으킨 집행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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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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