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땅 함께 묶어 개발하는 길 열렸다

자투리땅 함께 묶어 개발하는 길 열렸다

등록 2017.04.03 09:52

손희연

  기자

건축협정제도 본회의 통과노후 주택지 정비 및 주차장 등 설치지자체,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해 운영

노후된 도심 주택지를 정비하고 대지 소유자 간의 협정을 통해 협소한 도로를 개선할 수 있는 건축협정 제도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달 30일 통과됐다.

작은 땅이나 자투리 땅 등 인접한 여러 대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건축협정제도는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자 사이에 또는 일정 지역의 주민 사이에 체결되는 건축물의 부지·위치·구조 등이나 건축설비 등의 기준에 대한 협정을 말한다.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재개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쓰이는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이 발의한 건축협정제도 관련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앞으로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법정구역을 빼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축협정가능구역을 정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 발의를 통해 앞으로는 전국 46개의 시·군·구에서 조례제정 없이 협정체결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건축인허가 등 행정절차는 행정공무원이 아닌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투입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한다.

건축협정은 개발 필지단위의 건축행위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 의사결정과정에 맞춘 정비수단이라는 점에서 주거지의 장소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 할수 있다.

건축협정제도를 통해 노후 주택지를 정비하고, 인접 대지 소유자 사이에 건축 협정을 맺어 협정된 대지가 하나로 묶여 협소한 도로를 정비해 새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대지 소유자 간의 협정으로 주차장, 조경,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제도를 도입된다면 건축협정 인가권자가 건축협정 수요가 예측되는 지역을 집중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구역 내에서 적용될 건축 특례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앞으로는 개정안 통과로 인해 기존 건축위원회 심의가 최소 1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 걸렸던 기간이 단축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건축협정 제도를 통해 노후 주택지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도시의 집단적 관리 측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말하며 "신규 건축 투자가 늘어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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