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앞으로는 공동수급체가 조달계약 체결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할 경우 낙찰 취소는 물론 계약의 해지가 의무화된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담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계약법과 달리 현행 조달사업법은 이 같은 불이익 부여 여부를 조달청장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개의 회사가 하나의 사업을 공동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공동수급체가 입찰담합을 했다 적발되더라도 사실상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관영 의원은 “담합한 공동수급체에 대해 원칙적으로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조치에 대한 면제사유를 보다 엄격히 정함으로써 조달계약에서 담합을 저지른 업체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낙찰자 결정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는 자 외에 적합한 시공자나 제조자가 존재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게끔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allnewone@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