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담배를 추가하기로 하고 세율은 출고가격의 77%로 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월부로 담뱃값이 기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되면 4500원 중 세금과 유통 마진을 제외한 출고가격(772원)의 77%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즉 담배 1갑을 사 피울 때마다 594원의 개별소비세를 내게 되는 꼴이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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