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내 공장 부지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료만 부담하는 영세임차업체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27일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입주계약의 기간 및 임대계약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임차업체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계약의 기간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임대료를 자주 인상하는 임대업주의 횡포에 기존 제조업체들의 퇴거상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근 인천산업단지 입주 업체 중 60%이상이 임차 기업인 것처럼 공장부지를 보유하지 않고 임차료만 부담하는 영세한 임차업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가동업체 대부분이 영세화로 인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영업의 지속가능성 및 산업단지 잔류 유인 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입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기간과 임대계약의 기간이 5년 이상 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내 가동업체 대부분이 영세기업이라 임대업주의 횡포에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의 법적보호가 강화되고 나아가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산업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뉴스웨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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