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렌트카 대차료 지급 개선 ‘뒷북’

금융위, 렌트카 대차료 지급 개선 ‘뒷북’

등록 2014.02.07 10:45

정희채

  기자

‘통상의 요금’은 이미 대법원 판례 나와수입차 부품 전달기간·수리비 투명성 제고돼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이 늦장 마련이라며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통상의 요금’을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비가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렌트카의 일반 대여와 자동차 사고로 대여 시 발생하는 렌트비 차이인 ‘이중가격’을 없애 적정 가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선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통상의 요금이란 전국망을 가진 대형 렌트업체의 공시요금 평균값에 60~70%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해 이미 손해보험사들은 이를 근거로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례의 통상의 요금 의미를 자보 표준약관에 한다는 반영한다는 것으로 너무 늦지 않았느냐는 손해보험업계의 반응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미 통상의 요금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다”며 “판례 결과를 적용하다 보니 일부 렌트업체들이 정비업체와 결탁해 수리기간을 늘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것을 토대로 상황 분석을 하다 보니 이제야 적용하게 됐다”며 “자보 약관에 통상의 요금이 명시되면 소송까지 진행돼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손보업계는 자동차 사고시 수입차의 부품조달과 수리비 기간에 대한 유통시장 투명화, 부품가격의 정보공유 부재가 통상의 요금 개선보다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손보사들은 금융위가 통상의 요금 약관개선보단 국토교통부와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과 협력해 수입차 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투명성이 이뤄지도록 해주길 바라고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고급차와 수입차 증가로 자보 물적담보 손해금액이 지난 2009회계연도 4조2196억원으로 전체 손해금액의 53.3%에 달했으며 2012회계연도엔 5조2090억원(56.1%)로 증가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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