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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건설·대우건설 경고 조치

공정위, 현대건설·대우건설 경고 조치

등록 2013.06.19 15:51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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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급면적 표기 잘못···분양때 오해 소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 홈페이지에 공급면적을 잘못 표기한 사업시행사 부산도시공사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7∼8월 부산시 대연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전용면적 109㎡형 주택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을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147.6㎡로 정확히 표기하고서 분양 홈페이지에는 151.6㎡로 잘못 표기했다.

이에따라 입주자모집공고 상 면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수분양희망자들에게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시킬 소지가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수분양희망자들이 해당 표시로 인해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제한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제재를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으나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는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주체로 분양홈페이지 표시·광고 오류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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