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 | ||
이어 이 의원은 "관광공사는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해 사장이 서류전형만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사안 가운데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또는 순직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재직중 사망할 경우 그 직계자녀 1인에 한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자로 한다는 조항(인사규정 제7조 제3항 제3호 제마목)을 추가했다"면서 "이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는 2005년도에 1명을 특별채용하고 이 인원은 정원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공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는데, 이 조항은 이를 가로막는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하고 "직장의 세습화를 보장하는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문화관광체육부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등이 이런 독소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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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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