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에 투자하는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에게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가 1년간 동일기업당 500만원으로, 연간 총투자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정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증권 분할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판단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을 오는 10일과 5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하는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확대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크라우드펀딩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1년간 동일기업당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연간 총투자한도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고소득 투자자인 적격투자자와 금융회사 등 전문투자자의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는 변동되지 않는다.
또 그동안 자본시장 이용이 어려웠던 사회적기업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그동안 창업 7년 이하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허용됐던 크라우드펀딩 참여의 문호를 모든 사회적기업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투자를 포함시켜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의 발행·매도를 둘 이상으로 분할해 각각 49인 이하에게 청약 권유를 해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모규제를 회피하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발행·매도로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발행·매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의 투자한도 확대와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 참여 허용 규정은 시행령 개정안 공포일인 오는 10일부터 시행되고 의도적 분할발행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규정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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